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제목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06
O 개정이유

- '15.8.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반영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제2016-1호)2016-03-17
다음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3호)2016-07-2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