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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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정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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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19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행정서비스헌장」 개선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를 보완·반영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헌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변경하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위원회 과장급 간부’로 조정(제12조) -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적시 개선을 위해 헌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탄력적으로 개선(제12조) - 민원인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및 내부 직원 전화 친절도 점검에 대한 강행규정을 완화(제13조, 제14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간 신설(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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