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동향입니다.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목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관리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5-15 | |
□ 오늘(5.14)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보고하였다. □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o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o 아울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o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산림청(청장 김재현) 등은 주요 방송사에 대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o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하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업을 통한 신속한 재난방송 시행 o 자연재난은 주관기관이 많지 않고 비교적 분명한 데 비해, 사회재난 주관기관은 20여개 부처에 이르고, 복합재난은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 사회재난 화재?교통사고?환경오염, 에너지?통신 마비, 전염병등의 피해 o 이를 감안하여 앞으로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 한다. o 신속한 재난방송을 위해 사회재난방송에 관한 정부와 방송사의 시행기준을 만들고, KBS는 자체기준을 보완한다. o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재난방송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훈련을 시행한다. 2.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임 강화 o KBS의 재난방송 지휘부를 사장으로 높이고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 o 신속한 재난상황 판단을 위해 KBS와 행안부 상황실, 산림청 등 주관기관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3.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o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니라 대피요령과 같은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한다. - 정부와 방송사 간 협업 TF를 구성하여, 산림청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의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의 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주관방송사는 CCTV 영상 등 확보한 영상자료들을 다른 방송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o 지상파, 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하고, 영어자막방송은 지진과 민방위에서 사회재난 분야로 확대한다. 4. 추가검토 과제 o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지상파, 종편?보도 채널을 담당하는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o 주관방송사를 24시간 뉴스채널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과 지역방송의 재난방송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안, - 정부가 운영하는 재난정보 스마트폰앱(안전디딤돌)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정부는 앞으로 방통위·행안부·과기정통부·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통해 이번에 제시된 재난방송 개선대책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 |
이전글 | 고삼석 상임위원, 제주지역 방송통신 현장 방문2019-04-29 |
---|---|
다음글 | 軍 장병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화 정착 위해 관계부처 협력2019-05-24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