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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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석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6-01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60801_규제영향분석서_금지행위 시행령(수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4-06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27.공포, 7.28.시행)되어 사업정지 권한 위탁 신설, 이행강제금 도입, 금지행위에 중요사항 설명ㆍ고지 의무 신설 등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최근 결합판매 활성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반영하는 한편, 간소화 또는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정지 권한(안 제45조의2ㆍ[별표 5의2] 신설, [별표 1]ㆍ[별표 9] 개정) ○ 사업정지 처분 기준은 3개월, 갈음과징금은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별로 매출액의 각 2/100ㆍ2/100ㆍ1/100로 정하고, 사업정지 처분 시 서면 고지 규정을 신설함 나. 이행강제금(안 제45조의3 신설)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매출액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금액(관련매출액)으로 정하고,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금지행위(안 [별표 4] 개정) ○ 개정법은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사항을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ㆍ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그 유형 및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 지원금,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ㆍ개별 할인율 등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함 ○ 현재는 서비스 ‘가입’과 ‘해지’ 단계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만 금지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 관련 금지행위 유형도 제한적이므로, - 서비스 가입거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변경, 불가피한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함 - 명의도용 당한 이용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결합판매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와 부당한 수수료 차별 제공 행위 등도 이용자차별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부당한 제한을 부과하고,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정보로 오인하게 하는 등의 이용자 선택권 제한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 ○ 현재는 비용?수익 부당 분류 등에 관한 범위가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호접속등’에서 불공정행위가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금지행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용·수익 부당 분류와 제3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 제공 등의 금지행위 범위에 기존 전기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서비스도 포함함 - ‘상호접속등’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함 -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배분도 금지하고, 수익배분 제한 유형에 ‘독점제공’ 등 비경제적 거래 조건도 포함함 ○ 한편, 그간의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불필요 또는 유사한 조문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 시외전화 사업자 선택을 보장하는 사전선택제 관련 금지행위 조항, [별표4] 각 호의 고시제정 근거 조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이외에 다른 법률의 회계처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함 라. 과징금(안 제47조제3항 신설, [별표 6] 개정) ○ 자료제출 요청 규정, 필수적 감경,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고시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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