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8-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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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세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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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6-25 |
O 개정이유 - 위치정보사업 허가여부 통보기간 변경 반영 및 재검토기한 변경을 위해「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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