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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5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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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전혜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0 |
첨부파일 |
제5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0.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0-25 |
[의결 안건] 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8년 5∼6월까지 전체 51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조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사업자*들에 대한 현장점검(‘18. 7~8.)을 실시함. * 불법음란물을 표본으로 송수신(업·다운로드) 차단을 점검한 결과, 자동 차단(필터링) 조치가 미작동(무력화) 하거나 불법음란물 유통량이 많은 사업자들을 선정 - 그 결과, ㈜위드디스크(1개사)가 ‘18년 5월 3일부터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18.10.18.)까지 적용하지 않는 등 기술적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 ㈜위드디스크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사업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의결함. 나.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사실조사하여,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총 8,67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함. [보고 안건] 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분야)」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신속한 통신서비스 분쟁해결 지원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동통신 분야의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보고함. o 주요 사항 :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 수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ㆍ명의도용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필수확인서류 명시, 행방불명자 해지 시 위약금ㆍ할인반환금 면제 등 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광고 수수료)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방송광고 수수료)에 따라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 지급범위 개정사항을 보고함. * 수탁수수료 :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판매액의 20% 범위내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o 주요 개정사항 - 지상파·지상파DMB·종합편성PP로 구분되었던 수탁수수료 범위를 일원화 - 지급범위는 최근 4년간 수탁수수료 실제 지급 비율을 포함하는 기준으로 14%에서 19%로 규정 o 향후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후 위원회 의결을 할 예정임.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보고함. - 방송사-외주사간 계약서에 외주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시간의 100분의 130을 인정하도록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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