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훈령 제32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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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강준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4 |
첨부파일 |
훈령 제329호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29호_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3-15 |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에 금지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조항 적용 대상에 신설 금지행위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규정(안 제1조) ○ 신설 금지행위에 대해 법 제95조 및 제99조 벌칙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등을「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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