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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감경
제목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감경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 자료(8.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2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올해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의 이전(移轉)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의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移轉)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이용자가 부담해 왔다.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위약금 감경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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