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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12.17일(목) 헤럴드경제, “단통법, 최경환노믹스 발목 잡나”, 아시아경제, “기재부-방통위, 폰 보조금 놓고 딴소리” 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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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성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1 |
첨부파일 |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의 단통법 보도 관련 해명자료(12.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12-18 |
[언론 보도내용] □ 헤럴드경제는 12.17(목) 기사에서, ㅇ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점검 및 개선방안은 미래부와 별도 협의가 없던 사안”이고, ㅇ 방통위 관계자는 “33만원 보조금 상한은 현행 유지할 것이며, 경품한도 규정 등 단통법의 세부적 규제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 □ 아시아경제는 12.17(목) 기사에서, ㅇ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관련, 3개 정부부처가 의견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ㅇ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 [정부 입장] □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말기 유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미래부?방통위 3개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간 이견이 없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14.10월)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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