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제목 방통위,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이혜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3-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10번, 13번, 붙임참조)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 13번)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였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2020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조사 결과 발표2021-03-30
다음글 2021년 제11차 위원회 결과2021-03-31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