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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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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1 |
첨부파일 |
방통위, ㈜매일방송 재승인 조건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3-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지난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10번, 13번, 붙임참조)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조건(15번)과 마찬가지로집행정지가 인용된 조건(10번, 13번) 또한, ㈜매일방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으며,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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