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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8군 근무자(카투사요원) 군복무 후유증에 대한 보상청구 및 고문가혹행위 중단요청
제목 주한미8군 근무자(카투사요원) 군복무 후유증에 대한 보상청구 및 고문가혹행위 중단요청
작성자 조성운 작성일 2014-10-26
제목 : 주한미8군 근무자(카투사요원) 군복무 후유증에 대한
보상청구 및 고문가혹행위 중단요청


민원내용 : 민원인 본인(조성운 710###-#######) 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민국 정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외교통상부 민원제기)에 수차례에 걸쳐서
2014년10월 현재까지 고문중단 및 가혹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측에도 여러차례 동일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더이상 시기를 미룰수 없어,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식 제소할 것을
공식 통지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소재 스웨덴 및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에도 동일한 제소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귀 미합중국대사관측에 성의있는 답변을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원제기일 : 2014.10.18.토
민원인 : 조성운 (710###-#######)
연락처 : 031-439-0078 , 010-3###-####
이메일 : sunwo####@naver.com


[아래, 참조 : 대한민국 정부 국민신문고 답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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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7. 11:50:12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김태옥 (1588-0075)

고객님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동 민원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기 회신한 바 있어 내부종결처리 함을 알려드리며, 2014.1.14. 제출된 내용을 참고로 회신해드립니다.

1. 고객님이 2014.01.14.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민원이 고용노동부를 경유하여 우리공단에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 바, 고객님의 군 복무 중 신체사고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및 기술보증기금 근무시 폭행사고에 대한 산재해당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 고객님의 군 복무 중 신체사고는 산재보험상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군인연금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객님에게 2014.01.13. 기답변내용 참고)
3. 또한 고객님의 기술보증기금 근무시 폭행사고에 대한 산재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또는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재해발생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어야 하고(재해 당시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의무가입대상인 경우를 포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의 특례 적용을 받는 사람이며, 재해 및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고객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답변하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재해로 인한 상병이 치유되었다면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재해자, 보험가입자, 의료기관장의 날인 후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재해 발생 사업장 소재지 관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보험가입자가 위 신청서(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이 보험가입자의 날인거부 사유 및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고객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산재보험에 관한 내용 및 요양급여 등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가까운 우리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main.jsp)를 방문하여 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전화번호 1588-0075)로 문의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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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13:59:43 국방부 육군 인사사령부 미8군한국군지원단 지원과 김대현 (02-7913-3381)

안녕하십니까?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민원업무 담당관입니다.
민원인께서 10월 6일,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주한 미8군 근무자(카투사요원) 군복무 후유증에 대한 보상청구 및 고문 가혹행위 중단 요청'이라는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인께서 이미 2014년 1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군병원 병상일지를 요청하셔서 저희 부대에서 미 국방 인사기록 센터(NPRC)에 의뢰하였고
7월 18일, 민원인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부대에서는 미 국방 인사기록 센터 외에는 미군 병원의 병상일지를 의뢰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민원인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궁금 사항이나 문의상이 있으시면,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민원업무 담당관 (김대현, 02-7913-338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업무 향상을 위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니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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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16:40:16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임영신 (01093######)

조성운님 안녕하십니까?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이권재 경감입니다.
먼저 국민 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조성운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이중부과 건에 대하여 조회를 하였으나 이중부과 등 과오납된 자료는 없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40-02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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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한미8군 근무자(카투사요원) 군복무 후유증에 대한 보상청구 및 고문가혹행위 중단요청

수신 : 주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주한 스웨덴 대사관 담당관
발신 : 조성운 (710###-#######)


민원내용 : 상기 민원인은 주한 스웨덴 대사관 및 주한 중립국감독위원회 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적의 처리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민원인 본인은 주한미8군 카투사병으로 군복하던중 1993년 02월경 전신마비.근육마비 등 신체사고로 인한 군전역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바, 신체질병 치료비 및 후유증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해 주실것을 요청하오며, 1994년경 부터 거주지주변의 밀착생활감시 및 1998년경 신체사고 재발, 2002년경부터 가혹한 신체고문.가혹행위.성고문(SEXUAL TORTURE)을 현재까지(2014.10.01현재) 당해오던중 주한미8군한국지원단(대한민국정부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측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미국정부 문서기록보관소(NPRC) 측으로부터 영자문서(US Document Letter)를 한통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정부(국방부) 및 미국정부로부터 회신받은 답신문서를 첨부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본인이 귀국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주한 스웨덴대사관 측에 요청하는 사항은
첫째, 주한미8군 군복무 근무기간중에 신체사고로 입은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오며,
둘째, 2002년경부터 시작된 정체불명의 감시인으로부터 가혹한 신체고문 및 가혹행위,성고문(Sexual Torture) 행위를 중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원제기일 : 2014.10.01 수요일
민원인 : 조성운 (710###-#######)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14 주공그린빌아파트@ 1819-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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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로부터 받은 회신문서 ]

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Archives Drive ST LOUIS. MO 63138-1002
NATIONAL ARCHIVES
www.archives.gov

July 18, 2014

SUNG W. JO
GREENVILLE APT 1819-104 CHOJI 2-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425-880
KOREA REPUBLIC

RE: Veteran's Name: JO, Sung W
SSN/SN:
Request Number: 2-1187692####

Dear Recipient:

Thank You for contacting the 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The Records you are requesting are not stored here at NPRC's Military Personnel Records facility. Your request is being forwarded to our other site, the Civilian Personnel Records facility, for a further search. You May expect a response regarding your records request from the address listed below:

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Annex
1411 Boulder Boulevard
Valmeyer, IL 62295

If you have questions or comments regarding this response, you may contact us at 314-801-0800 or by mail at the address shown in the letterhead above. If you contact us, please reference the Request Number listed above. If you are a veteran, or a deceased veteran's next of kin, please consider submitting your future requests online by visiting us at http://vetrecs.archives.gov.


Sincerely ,
MERSIDA MURATOVIC
Archives Technician (AFN-MC3B)

We Value Our Veterans' Privacy
Let us know if we have failed to prot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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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로부터(미8군한국군지원단) 받은 문서 ]

발신 :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수신 : 조성운 귀하 (우 425-8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14 그린빌주공 18단지 APT 1819-104)
(경유)
제목 :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조성운 님)

1. 관련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민원 처리결과 통보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4년 1월 21일(금)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으로 "군복무중 신체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산재보험, 국가배상 보상청구 및 군대내 사고 조사 재신청" 이라는 민원에 대해서 미 기록물 관리국(NPRC)에 보내는 개인 의무기록 신청서와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3. 민원인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담당부서 :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원과
나. 담당자 / 연락처 : 상사 김대현 / 02-7913-3381.


붙임 : 미 기록물 관리국(NPRC) 개인 의무기록 신청서(조성운 님) 1부. 끝.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장
(지원과 안전담당관 김대현, 지원과 지원과장 노상배,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장 이석재 )


우) 140-0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18 서울용산우체국 사서함 59호
전화번호 998-723-3381 팩스번호 0000 http://hub.army.mil
이메일 kimdh####@army.mil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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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제목 : 군복무중 신체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산재보험.국가배상 보상청구 및 군대내 사고조사 재신청
민원신청일 : 2014.01.24. 16:41:44

제목: 군복무중 신체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산재보험.국가배상 보상청구 및 군대내 사고조사 재신청을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합니다.

------------------ 아 래 ---------------------------------

인적사항 : 성명 조성운 , 군번 : KA 917607####
주민등록번호 : 710###-#######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초지2로 14) 주공그린빌@1819-104호

우) 425-88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14,그린빌 (초지동 738번지 그린빌주공18단지)@ 1819-104호

민원인은 1991.10월에 입대(주한미군 카투사병 모집병)하여 1993.12월에 전역한 예비역 육군병장입니다. 정상적인 기초군사훈련과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주한미8군 307통신대대에 자대배치받아 군복무하던중, 본인의 주특기가 소형차량운전(610)으로 배정되었으나, 한국군지원단 307통신대인사과에 원인불명의 대기발령으로 약3개월간 무보직상태로 자대생활을 거쳐서 대대 카투사인사과 인사계(한국군 파견중사) 업무보조 및 운전병으로 보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군사훈련과 교육훈련에 열심히 참가했고, 주한미군과의 군복무생활을 상상했으나, 업무시간종료후에 인사계(한국군중사)의 개인사생활과 각종 개인집안일을 찾아 업무를 돌보는 개인비서.가정비서역할을 시켰는바, 군대 영내생활을 거의 하지못하고, 서울용산.의정부.동두천 등 타지역 부대방문등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소재한 부대생활을 1년중에 절반도 하지못하고, 토.일요일 및 주한미군의 공휴일마저 전국 방방곡곡 개인 대소사를 보느라 자대생활을 거의 하지못하였씁니다. 심지어는 놀이공원,예식장,장례식장을 돌면서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차원의 개인용무를 보느라 인사과 업무보조 및 운전병의 업무가 아닌 개인비서,사적인 물품구매(쇼핑)등에 동원되는 장군사병에 준하는 당번병으로 전락하였습니다.

1993년6월경 병장진급후, 자대내 보직변경과정에서 인사과 운전병에서 군목실(미군대위 채플린) 운전병 및 교회행정보조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참병(심요한 이병)과 선임병장(황우주 병장) 등에 의하여 독극물로 추정되는 음식물 중독사고로 약2-3개월간의 군병원(캠프캐롤 군병원 및 용산121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로,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에 주한미군과 함께 DMZ단체방문투어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JSA에 근무하다가 본인의 자대(307통신대)로 보직변경.자대변경된 정규진 병장 및 전영택 상병 등으로부터 판문점여행을 권유받았고, 판문점 캠프 보니파스 등지에서 기념촬영을 하던중, 전영택 상병 및 진건창.노승환 병장등으로부터 사진촬영을 함께 해줄것을 요청받고, 판문점 남북회담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하던중 사진배경에 북한측 경비초병들의 인물사진이 촬영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립국감독위 및 판문점공동경비대장(JSA)측에서 군사훈련 및 군사교육을 명령받아 부대내 군사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993년 전역후에도 몇차례에 걸쳐서 부대동료(전영택.박민성 병장외)들을 서울서대문구 신촌동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독극물중독 후유중으로 인한 전역후 치료사실(서울 적십자병원, 수원 아주대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치료과정에서 LG전자 영업기획팀과 기술보증기금 영업소(안산지점.평택지점.시화지점 및 안양지점 채권추심반) 직장근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각종 교통사고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2005년경 직장을 수차례 휴직 및 휴가를 내었다가, 2006년경 최종 의원면직(자진퇴사형식의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전 배우자(이미경 당42세)와는 이혼판결을 받고 법정이혼당했습니다.

군입대전에 질병이나 수술경력이 없었고, 대학교 2년 재학시절 의문의 교통사고로 약6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및 LG전자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인적인 미행과 사생활간섭 및 사찰을 받는다는 사실을 수차례 경험했으며, 이유없는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엉뚱한 장소에서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병원의료용기기로 보이는 레이저치료기와 유사한 기계로 밤낮으로 신체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그결과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안산 한도병원,수원 카톨릭병원, 아주대병원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개월전에는 현 거주지앞 4거리에서 의문의 교통방해와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신고없는 경찰관의 즉시구속(신체구속)집행하는 부당경찰행정 집행을 경험했습니다.

부디,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위원회에서 군대내 폭행사건(독극물중독)을 재조사하여 주시고, 전역자(카투사 예비역병장)의 개인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신체폭행(고문 및 교통사고.신체폭행)하는 사건사고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국민청구합니다.
참고로, 2004년경 저희 가족중 큰누님(조성신, 당56세)은 수차례의 의문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고, 2006년경 본인의 아버님(故조준행, 당시 76세)도 의문의 교통사고로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갈오리(구성마을)-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인근 농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시어 사망하셨씁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의 아량과 관심을 베푸시어 민원인의 억울한 사건사고를 재조사하여 주시고, 의문의 미행사건과 신체고문.학대를 예방하여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 아래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찰청 민원내용 -----------------

제목: 기술보증기금 영업소퇴직자 산업재해보상.범죄피해 예방조치 국민청구

아래의 민원내용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청구 및 주거지 범죄피해 예방조치 국민청구를 신청합니다.
본인은 고용노동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했으나, 업무관련성 미비한점, 전문병원의 진단서 미비등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현행법률 및 기술보증기금의 사내복지기금규정 등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여, 2006년 직장퇴직후 각종 폭행사건연루 및 의문의 교통사고(도로교통 진로방해.운행차량 손괴범죄행위)에 피해를 당하고있어,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로 생활고를 겪고있고, 정신적.경제적.재산상(차량,주거용 생활용퓸) 손해(절도사건.주거침입등)를 당하는등 물질적 피해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업자(공기업 퇴직자)라는 이유로, 경찰행정집행 및 일반행정사무에 있어서 편법적인 부당행위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시청으로부터 과도한 행정집행(과태료.벌금)으로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행정처벌을 받고있는 한편, 교통범칙금 미납금에 대한 이중부과(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을 악용한 40만원 상당 부당징수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술보증기금 안산지점 근무당시(1999년도) 제 전처인 이미경(당42세)씨가 근무하던 우리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임신8개월상태로 새벽2시-3시까지 야근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경헙했습니다. 고용노동부.지방노동청 신고로 우리은행 본사에서 특별야간근무 제외(임산부)되는 조치를 받았으나, 그당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야근 과로로인한 신체허약으로 1999년12월 출산당시 산모가 고통을 겪고, 신생아(조세희, 女자녀)가 황달증세 및 영양실조 등 심각한 출생중증 병세를 앓아 사망위기까지 이르게 한적도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의 부당노동행위 조사와 은행감사를 통하여, 임산부 부당노동과 신생아 신체상해등의 범죄행위를 물어
우리은행에 대한 행정처벌 및 사법처벌을 집행하여 주실것을 청구합니다.

본인은 현재 공공임대단지 주공아파트 17평에서 홀로 지내면서, 생활고와 각종 주민범죄행위에 노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및 경찰청.검찰청 등 관련기관의 범죄예방 노력과 독거자(홀로 지내는 출향인)들의 신체위협.협박행위 등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줄수 있는 최소한의 순찰출동을 요청합니다. 새벽 1시-2시경 취침시간에만 차량전조등 및 흡연행위로 수면방해피해와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아파트관리소장 및 경비원의 특별회계감사와 방범활동의무.주민보호의무 등 소홀함을 질책하시어, 특별행정지도를 청구합니다. 끝.



제목: 기술보증기금 영업소 직원 폭행사건.사망사건 신고 및 감사청구 민원

민원인 본인은 1998년 3월부터 ~ 2006년 3월경까지 기술보증기금 안산지점.평택지점.시화지점 및 안양지점 채권추심반 등에서 근무했던 만43세의 남성입니다.
1999년 9월경 안산경찰서장(성명미상)으로부터 신용보증계약 부정청탁이 있어 지점장으로부터 보증거절 통지가 있은 직후부터, 당기금 직원들의 폭행.교통사고.사망사고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김종언 차장(당시직급)이 보증거절기업으로부터 폭행.욕설을 당했고, 이의수 과장.정금수과장(당시직급)으로부터 본인(조성운 대리)이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2001년 6월경 이인재 차장(당시직급)이 평택지점 인근에서 교통사고, 2002년경 박익규 과장 평택인근 교통사고(사망), 2003년경 김기진 과장이 교통사고,
2004년경 유현희 과장이 시화지점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본인(조성운 대리)은 1999년부터 이의수 과장.정금수 과장등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했고, 2001년경 평택지점(안산시 거주 및 평택으로 출퇴근) 근무당시 교통사고 7~8차례를 당했고, 시화지점 근무당시 교통사고 3차례 및 교통경찰단속(15차례의 범칙금.과태료)을 당하는 의도적인 사고.단속을 경헙했습니다.
각종 폭행과 전화협박.폭언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겪었고,
이로인해 2005년경 부부별거 및 이혼을 당했습니다. 직장퇴직과 함께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신체상해 및 정신상담)이 있습니다.
2006년경 의문의 교통사고로, 저희 출생지 인 고향,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신안리 구성마을(예산군 덕산면 대동리.갈오리 마을) 인근에서 아버님(조준행, 당시 76세)이 사망하셨습니다.
약 8-9년간의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안산.시화.평택.안양)에서 근무하면서, 1997년도의 금융위기.외환위기 IMF사태를 극복하기위해 애국적,충성심으로 공단.산업단지를 뛰어가며, 온몸이 멍이들고 중금속등 공해물질에 노출되는 산업재해를 겪어가며,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저는 기술보증기금(국가출연금융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한시도 국가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각오와 신념을 버린적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2006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전배우자 이미경, 당42세)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애국적인 금융기관 근무와 직업병을 얻고도 산업재해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6개월치 실업급여중 3개월분(80만원X3월=240만원)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으로 받은것이 고용보험의 전부이고, 산업재해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과거사를 들추는 것은 역사를 단죄하는 치졸한 행위로 치부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년시절 단순도둑질 이외에는 전과기록이 전혀없는 건전한 국민이며, 병역.납세.국방.근로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3년 8월경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과도한 신체구속 및 이유없는 기소유예처분 등 지속적인 부당한 경찰행정집행을 경험했고, 교통범칙금 부당징수(KB국민은행 전자시스템을 악용한 금40만원 추가 부당징수) 및 민방위훈련 미참가자 행정과태료(2회 140만원 상당)를 징수받는 부당한 행정처벌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기술보증기금 근무중 및 대한민국 육군 병역근무(주한미8군 307통신대)중에 업무스트레스,신체과로 및 교통사고로 인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아주대병원. 수원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산 한도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수원시를 오가면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통원치료중 잦은 교통사고와 신체협박 등을 경험, 안산경찰서에 신체구속되는 부당한 경찰행정집행을 경헙했습니다.
전문의 및 담당의사 선생님의 권고대로 충분한 휴식과 약물치료를 병행, 현재는 거의 90%이상 완쾌된 건강한 상태입니다.
밤낮으로 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흡연.음주소란.폭행(빈병 깨트리기,오물투척,차량 전조등 및 새벽취침시간 운행으로 수면방해)등을 겪어 정신적.신체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 및 안산단원경찰서.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독성가스누출 중독사고(안산단원병원, 수원카톨릭병원 치료)를 겪었고, 안산고잔신도시 GS주유소 사거리에서 의문의 폭행사고(교통사고직전)로
고려대안산병원에서 약6주간의 물리.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2006년도 기술보증기금 (시화지점)을 퇴직하고, 고향애서 한식당과 민박집을 운영하고계신 어머님과 누님의 도움으로 17평짜리 주공아파트(공공임대단지)에서 한자녀(딸 1명)를 두고 홀로 살고있습니다.
소득도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주민들의 괴롭힘(흡연.악취.흙먼지)과 공포감 조성,협박 등으로 심리적.경제적 불안정상태를 맞이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는 저희 개인적인 소망스러운 민원사항을 접수하시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시는 아량과 혜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개인비리 또는 뇌물사건등에 연루된 처벌성 강제퇴직자가 아니고, 의원면직(정신.신체상 이유) 된 자이며,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혜택이 아주 작아(국민연금 3백만원, 고용보험 240만원, 산재보험 0원)
생활고와 기초생활을 누리기가 힘든 차상위계층이 되었습니다.
부디, 넓은 아량과 국가적인 관심을 쏟아주시고, 안산단원경찰서 및 안산시청을 상대로 부당한 행정집행을 예방하여 주시바랍니다. 끝.

-- 아래, 개인 인적사항 -------
병역사항 : 1991년10월-1993년12월(45일 단축, 육군 카투사병, 병장 전역)
상벌사항 : 미합중국 육군공로훈장(ARCOM) 수훈
특이사항 : 운전면허1종보통, 대한상공회의소 상업부기3급, TOEIC 790점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서울신촌본교) 졸업(경영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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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답변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인권상담센터
2014.01.29. 16:41:09 이혜진 (02-2125-9736)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2014.1.24.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신청번호 1AA-1401-12357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 진정접수 요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정으로 접수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진정 접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피진정기관)을 명시하시고, 진정내용에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내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귀하의 인권을 침해하였는지 등)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귀하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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