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2-18호)
제목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고시 제2022-18호)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이설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22-18호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30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7호)2022-12-20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2023-03-2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