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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목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우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90611_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6-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4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통신망법’(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 2019.6.13. 시행 및 법률 제16021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법률 제16087호, 2018.12.24. 공포, 2019.6.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의 가입대상자 범위 및 가입금액 기준, 법정 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기준 등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8조의2 신설 , 별표1의2 신설, 별표9 제2호처목 개정 등)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이하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였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하여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하였다(붙임1 참조).

* 보상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금액

한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하여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필요시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의2 신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6조의2 신설 및 별표 5 제2호더목 개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붙임2 참조).

[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지원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다.

※ 개정안 전문은 관보에 공포된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6월중순)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 및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및 노력이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주요내용
[붙임2]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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