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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용과 혁신”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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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고은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3 |
첨부파일 |
(별첨)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A23V1724.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A23V1578.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포용과 혁신”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0-12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12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오후 발표식 행사를 통해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o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그간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정책에 있어서 양적 성장을 이뤄왔으나 급속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비대면 사회구조의 변화를 담는 실질적인 사회 포용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o 이에, 정부의 ‘디지털포용’(디지털포용전략회의, ’18.9월) 국가기조에 부응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미디어 콘텐츠 지원체계 강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지상파에서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 -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지역?부처별로 각기 다른 콘텐츠 표현방식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표준화 추진 o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 지원 o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하고,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 ② 포용적 미디어 접근성 보장 o 현재 32.3%(’20년)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장애인 TV 보급 방식을 개선*하여 선택권 확대 * 특정TV 일괄구매 보급 방식 →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비용 지원 o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웹?앱)으로 구축 o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 확대(’20년 KT→’21년 SKB→’22년 LGU+) ※ 유료방송 셋톱 개발단계에서 장애인방송의 범위?구현방식 등 기술 표준화 추진 ③ 디지털 신기술의 포용적 혁신 o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o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문자음성해설·수어·애니메이션 등) 재난정보 전달서비스 개발 - TV를 포함한 다양한 단말(스마트폰·태블릿·PC 등)로 확대 o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 개발 ④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o 장애인 인식개선 사회 홍보, 국제콘퍼런스 등 대국민 인식 제고 o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 상향(5%→7%) 및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 소외계층의 의사결정기구참여 법제화,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제도 도입, 유료방송 셋톱 및 일반TV 제조 시 특화기능 기술 표준화 ※ 의무비율 적용면제 방송사업자 등 현재의 장애인방송 접근성 제도 전면 재검토 o 장애인미디어접근성 종합 법제와 추진체계 마련 □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5년까지 3단계*로 차례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 [1단계:’21년 하반기] 제작 지원 및 법제도 정비 [2단계:’22~’23년] 기술고도화 및 질적 평가제도 도입 [3단계:’24~’25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법제 구현 □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18.9월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 □ 방통위는 ’21.10.12(화) 14시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을 열어 미디어포용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기증식도 함께 가졌다. 별첨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붙임 1. 미디어포용종합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식 개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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