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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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박성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9 |
첨부파일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8-39호_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7-1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39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을 규정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0.1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신고 절차 등 관련 (안 제5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신설) ○ 위치정보사업이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이원화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변경신고, 양도·합병·분할 신고시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신고대상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나.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 등 관련 (안 제10조의2 신설, 시행령 제11조제3항 개정) ○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법인 합병 등 신고서류는 기존 위치기반서비스와 동일하게 제출하도록 함 ※ 다만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함 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의 이용약관 공개 관련(안 제13조 전부 개정) ○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이용약관 공개의 세부 방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제27조의 2 및 시행령 제14조) 조항을 참조하여 규정함 ○ 이용약관 공개 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또는 첫화면과 연결된 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1항 개정) - 또한 이용약관 공개 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안 제13조 2항 개정) 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통계자료 제출방법 규정 (안 제30조의5 신설) ○ 위치정보사업자가 경보발송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를 방통위 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 통계자료 제출 방법을 기존에 방통위가 제출받아온 방식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위치정보사업자는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통계자료를 방통위와 국회 과방위에 제출해야 하며(안 제30조의5제1항 신설) - 통계자료 제출 시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월별 건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월별 건수를 제출해야 함(안 제30조의5제1항 제1호·제2호 신설) 마.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3항 신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는 있으나,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세부기준(고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정처리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0조제3항 신설) 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기준 등을 마련(안 별표3, 별표5 개정) ○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가 승인(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신고(사물위치정보사업, 위치기반서비스 휴업·폐업)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행정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제재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 - (제재처분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유형을 신설하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함(안 별표3 개정) - (과태료 부과 기준) 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변경신고·양수·합병 신고 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tango201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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