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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씨씨에스충북방송 등 13개 SO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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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윤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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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7월 ~ 10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및 ‘동의’ 의결을 하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6.17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도 진행하였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약식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미래부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을 평가하였다. 그 본심사 결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표자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 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성실한 이행 및 문제점 개선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하였고,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주), 금강방송(주)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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