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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위치추적
제목 휴대전화 위치추적
작성자 박려경 작성일 2008-11-20
현행 위치추적법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아니면 즉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범죄연관성을 입증한 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추적이 가능토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구조 전화인 112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어도 경찰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119는 긴급구조기관으로 휴대전화신고만으로 즉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은 사람의 신체,생명이 위협받는 각종 범죄와 연관된 일을 주로 다룬다. 경찰만큼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업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경찰이 119와 다른점은 119는 예방이 힘들지만, 경찰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속에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살시도, 납치시도등....제2, 제3의 범죄 내지 피해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더 그렇다. 백보 양보하여 예방이 힘든 경우라 하여도, 적어도 사건사고 발생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맹점으로 인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8.11.8 동아일보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진모씨등 20대 남녀3명이 동반자살을 했다. 진씨가 자살하려고 집을 떠난다는 메모를 남겼고, 이를 발견한 가족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자살은 범죄가 아니므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을수도, 위치추적을 할수도 없었다. 결국 진씨는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만약 경찰에게 위치추적권이 부여되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더라면 진씨의 생명을 건질수 있는 안타까운 현장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만약 진씨와 같은 긴급한 상황하에서 설사 범죄혐의가 입증된다 하여도 영장을 발부받는 행정처리에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결국 같은 결과를 얻을수 밖에 없을것이다.
따라서 경찰도 119와 같이, 자살, 납치(위험), 유괴등 긴급한 상황하에서 휴대전화 수신만으로 즉각적인 위치추적이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일이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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