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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12. 5. 31(목)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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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유인설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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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31 |
’12. 5. 31(목) 디지털타임스 기사 중 “국산 애니 신규 편성의무 -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종편도 50%”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디지털타임스) 방통위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 □ 사실 관계 o 방송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의무사업자 ·(현행) 지상파방송사업자 :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 이상(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개정안) 방송법 제71조제3항(신설 ’12.1.17)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 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추가(편성비율은 고시로 위임) o 따라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50% 이상 편성하도록 했다는 디지털타임스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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