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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1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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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3-3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의결함. * 위원회 보고(’21.1.13), 입법예고(1.20~3.3) - 중간광고 전면 허용,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등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 - 다만,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개별법상 해당 광고가 허용되는 시간에 한해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존중하여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 유지 * 다른 법령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가상·간접광고 금지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나. 방송편성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유예함. -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통일함. o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임. 다.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 o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 관련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90%, 화면해설 9%, 한국수어 4.5%’로 경감함. o JTBC플러스(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관련 - JTBC플러스(주)는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1의제1항제1호(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100%이상)의 규정 기준에 해당되어, 운영채널(JTBC2, JTBC Golf)의 편성의무를 경감 및 유예함. [보고사항] 가. 2020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20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132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25개사)에 대해 조치방안을 보고함.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22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패널티 적용)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20.4월)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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