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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서울경제 ‘09.7.24(금) “IPTV 대기업 소유 종편지분 30%만 인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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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작성자 | 이경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42 |
첨부파일 |
(해명자료)서울경제보도관련(7.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7-24 |
서울경제 ‘09.7.24(금) “IPTV 대기업 소유 종편지분 30%만 인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사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IPTV법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한도가 49%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를 통해 30%이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법률로 규정된 소유한도를 사업자 선정 과정을 통해 제한 또는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며, o 이러한 방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법』상의 소유한도 완화 취지를 존중하며, 법령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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