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제정(고시 제202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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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신동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6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2호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2-08 |
o 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 12. 10.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게재 제한 조치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그 성능을 평가하는 수행기관을 정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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