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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행정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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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임유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6 |
첨부파일 |
(의결 나)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행정 제재 자료(10.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10-2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제재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사실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70만원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일선 유통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를 통해 단말기유통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쟁 저해 및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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