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고시 제2014-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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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방통위 고시 제2014-17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11-28 |
o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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