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한국 영화·드라마 발리우드 진출 기회 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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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장좌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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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8 |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서명 】 □ 5.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아닐 와드화(Anil Wadhwa) 인도 외교부 차관은 서울에서 양국 정상의 임석하에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서명함 *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제작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영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 조건 충족시 양국의 국내제작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 등을 약속 ㅇ 동 협정은 한국과 인도가 공동제작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에 △국내 시청각물과 동일한 대우 부여, △공동제작자의 입국 편의 제공, △임시위원회를 통한 기타 규제장벽 해소에 기여하는 효과를 제공 □ 한-인도 CEPA(‘10.1.1 발효)는 추후 양국이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한-인도 CEPA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 ㅇ 양국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5.5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의 방한 계기 서명을 목표로 지난 4월 최종문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한-호주/한-중국/한-뉴질랜드 FTA 이후 FTA틀 내에서 체결된 네번째 공동제작협정으로 한국 영화 및 드라마의 발리우드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동 협정은 기체결 FTA 사상 최초로 Built-in 조항에 따라 후속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추후 Built-in 조항에 따른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의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주요 내용 】 □ (공동 제작물 요건) 양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공동 제작물로 인정되며 창의적 기여도는 재정적 기여와 합리적으로 비례하여야 함 * 영화는 총 제작비용의 20% 이상, 방송 프로그램은 총 제작비용의 30% 이상 □ (공동 제작물 혜택)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시청각물에 부여하는 모든 혜택을 향유 【 세계 6위 규모의 인도 영상물 시장에 한류 진출 교두보 】 □ (시장잠재력) 인도는 영화시장 세계 6위, 방송시장 세계 10위의 규모를 가지며, 각각 향후 5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대규모의 인도 영상물 시장에 진출 교두보 마련 ㅇ ‘13년 기준 인도의 영화산업 규모는 약 16억불, TV 방송산업 규모는 약 97억불에 달하며*, 인도의 연간 영화제작 편수는 세계 최대임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영화는 박스오피스 기준) ㅇ 현재 인도의 영화 연 관람객은 25억명 이상, 전체 인구의 60%가 30세 이하로 두터운 젊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 시청각물의 발리우드 진출에 유리한 환경 □ (규제장벽 해소) 인도의 경우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바, 동 협정을 통한 장벽 해소 기대 ㅇ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외국인이 인도 내에서 영화 제작시 인도 국민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혜택 향유 * 뭄바이의 경우, 자국 영화제작에 제작보조금(편당 총 3백만 루피, 약 5천만원) 지급 □ (한류 확산) 시청각 공동제작물 인력의 입국 편의 제공 및 장비의 통관 간소화, 재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의 문화산업 관련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ㅇ 특히, 인도의 동북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한류의 영향*을 대도시의 주요시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및 각종 파생산업의 부가가치 효과 기대 * 현재 인도 내 한국 드라마(해신, 대장금 등)는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방영되어, 다른 아시아 지역의 한류 파급효과에 비해 미미함 【 향후 계획 】 □ 정부는 한-인도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우리 기업이 조속히 향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은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통보한 날 발효 참고 1: 한-인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주요내용 참고 2: 인도의 영상물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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