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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74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74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정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4호-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74호-방송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8-19
o 제정이유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고, 나아가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가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헌장의 적용대상(제3조)
-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등 헌장의 기본 원칙 및 헌장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제4조, 제6조)
- 헌장 제정 또는 개정 시 필요한 절차 및 헌장공표, 홍보방법(제7조, 제8조)
- 헌장 실천을 위한 노력 및 기업고객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제9조, 제10조)
- 헌장의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제11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우대조치(제12조)
- 헌장 전문(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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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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