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 제27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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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병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9 |
첨부파일 |
훈령 제276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276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8-23 |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이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조직명을 직제에 맞게 변경(안 제2조, 제7조, 제9조) ·“실·국”을 “국·관”으로 변경 -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23조) ·“2016년 9월 1일 기준”을 “2019년 9월 1일 기준”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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