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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고용노동부·법제처.◆
제목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고용노동부·법제처.◆
작성자 최규남 작성일 2019-02-11

제목:◆◆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 비호하는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기피하는 고용노동부·법제처.◆◆

사기집단 근로복지공단과 이를 민원법률로 위반하여 비호해주는 고용노동부, 국민의 법령해석을
회피하는 법제처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1. 권리 찾기 : 여기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기라고 칭한 것은 알면서 고의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할 때 수습기간이나 적응기간을 2~3개월을 두고 근로계약을 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평균임금은 수습·적응기간의 임금이 아니라 이 수습기간이 끝나고
난 후 정식으로 받을 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8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어
법으로 규정한 평균임금입니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확실한 답변을 받고 수습기간이라도 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특근한 날까지 계산해서 더 지급했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5개월여 만에 정정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습기간을 가지고 산업 재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요양 중에 평균임금을 이같이 받은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의 발생시기가 처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경력직이라도 이직을 하면 그 회사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이 기간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처럼 평균임금 산정에 사기를 당한 재해자들은 청구를 하여 반듯이 권리를 찾으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사기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2. 법령해석: 법제처의 법령해석의 절차를 보면 민원인이 해석을 의뢰하면 해당 부처에서 공문으로 법제처에 요청하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3.31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무슨 꿍꿍이 인지 법령해석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기에 청와대까지 낸 민원이 이첩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에[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에 의거 처리기간과 연장사유가 발생할 때는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하는데 무법자들입니다.
이 법을 어긴지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이자들은 행정의 독재자들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위법을 하는 자들은 왜 그냥 둡니까?

◆ 법령해석 의례건의 일부 ◆

1. 이중처분: ① 재요양을 하면 평균임금의 적용방법이 2008.8월에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산재법 제52조와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재요양을 받는 진단명이 최초 요양 때
받은 진단명이나 증상이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어 자문의사회의에서 기술하면 최초 요양
때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재해자가 최초 요양이 끝나고 대략 7~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하면서
앞에서 말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받은 평균임금을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이 건은
최초 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② 또 하나는 최초 요양을 한지 약10년이 지나 재요양을 한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을
최초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재판부가 이 또한 최초요양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없다고 판시하여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 같이 이 집단은 법을 이중으로 적용하여 법의 권력위에 군림하면서 이중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우리나라 민법은 가장 오래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들이 많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제112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여기서 [권리]란 민법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안날이라 했으며,
일반인 입장에서 시효가 시작된다고 알 수 있는 급여·월세 등은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법의 해석이고 해석을 의뢰한 시행령 제11조[평균임금의 증가]는 일반인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시효의 시작점은 그 사실을 안 날이고, 또한 이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인
업무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3년만 지나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또 이들은 얼마나 법을 무시하고 산업재해자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지 분명하게 국민들께서는
알아야하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는 근로복지공단은 무법자 집단입니다.
특히 1번 : [권리 찾기] 은 국민이 알도록 전파하여 그 들이 입은 손해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네티즌의 강한 힘을 기대하겠습니다.


1918. 12. 10


[국가개혁론]의 마지막 글에 앞서,
2018.3.31에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법제처의 요구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2018.7.15. 접수번호 : 1AA-1807-191826 재 접수하는데 대해
고용노동부와 법제처가 함께 법령해석을 하겠다고 문자까지 보내 놓고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고
또 무슨 은폐와 계략을 꾸미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 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위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사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제까지 위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내가 당한
고통과 억울함의 수백 배 수천 배로 반듯이 되갚아 줄 것입니다. 그자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속한 시 일 내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억울함을 대통령·국무조정실 등 에 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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