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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KT 아현국사 화재 후속조치 관련 방통위 추진 경과를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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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황상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6 |
첨부파일 |
191119 (설명자료) KT아현국사 화재 후속조치 관련 추진경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2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1월24일 KT 아현국사 화재 발생 1년이 도래함에 따라 그 동안 방통위에서 추진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방통위는 지난 1월「통신장애 이용자 피해배상 연구반」을 발족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 고지 강화, 약관 상 보상액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한 바 있습니다. o (이용자 고지 강화) 통신장애 시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의 고지 의무 사업법 시행령 개정(6월25일 시행) o (이용약관 개선) 이동통신 약관 상 손해배상 금액 확대(6→8배) 및 초고속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시간 단축(48→24시간) (10월 1일 시행) o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 배포(10월29일) ※ 통신장애 발생 단계별로 구분하여 자세한 행동요령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배포 □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정보그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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