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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 자료
제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 자료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작성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00-3057
첨부파일 pdf아이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자가진단 안내.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1-21
해설서 소관 변경 안내('20. 8. 5.)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 2. 4. 개정, '20.8.5.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됨에 따라 동 해설서도 '20. 8. 5.자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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