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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8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8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광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hwp아이콘 훈령 제289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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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1-30
o 개정이유
- 법제처의 정비 요청으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20조)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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