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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및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수립
제목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및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수립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 나.보고 가)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보고 자료(8.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 개선안을 보고받고,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는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방통위가 고시한 공익성 방송분야(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지원) 별로 선정된 채널 중 1개 이상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된 채널 중 1개 이상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통위는 공익·장애인복지채널제도를 통해 공익성 방송콘텐츠가 송출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규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심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방통위가 추가 선정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방송분야를 조정(‘교육지원’ → ‘교육 및 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 유효 기간을 연장(1년 → 2년)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 시 공익채널을 저가 상품 묶음에 포함시키도록 지속 권고하고, ▲의무송출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익채널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던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의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장 1인과 분야별 전문가(공익채널 6인, 장애인복지채널 7인)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65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을 획득한 신청사업자 중 고시된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장애인복지채널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심사결과 700점 이상 및 심사사항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익채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익채널 추가 선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신청 요령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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