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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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정세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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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12 |
1. 개정 이유 시청점유율 관련 「방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시)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제1항제2호 개정,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간신문 구독률 정의와 구독률 산정방법 개정 나. 구독률 자료 활용 기준의 명확화(안 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개정,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 구독률 산정기관의 지정기간을 매번 다르게 정하고 있던 것을 매년 정하도록 규정 ○ 조사기법의 한계 또는 기술적 제약 등으로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는 구독률 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기타(안 제12조 개정) ○ 제6조제2항ㆍ제3항의 신설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라. 규제 일몰해제(안 제13조 개정) ○ 고시에 대한 규제 일몰해제(‘22.11.16., 국조실)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제13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3조(재검토기한)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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