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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6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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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6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1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6.11.11.(금) 제6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콘텐츠 제작 및 투자계획’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한국방송공사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음. 나. 2016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o 2016년 12월 31일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G1, ㈜TBC, ㈜KNN, ㈜제주방송, ㈜광주방송, 안동문화방송㈜ 등 6개사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6개사 모두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전파법령에 따른 기술심사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허가하기로 의결함. - 다만, 전용 콘텐츠의 개발과 편성,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수익 창출방안 및 전담인력 운영방안 마련, 서비스?기술?콘텐츠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과함. [보고안건]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o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외국문화 전문PP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 해당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일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지 않은 국내물 인정은 필요시 확인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물 인정은 일부 협정문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사전승인과 사후승인으로 나누어 절차를 구체화 - 한편, 외국문화를 주된 분야로 등록한 전문PP는 주된 분야 방송프로그램이 해외물인 경우가 많아 주된 방송분야를 드라마로 변경하는 등 국내제작물 편성규제 준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 국내 방송산업 보호라는 국내물 편성규제의 취지와 방송의 국제적·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전문PP 도입취지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2년간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40%→3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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