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0-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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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한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5 |
첨부파일 |
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0-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09 |
o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편성고시는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라 편성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방송사의 경영상태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현행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여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상태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2항 개정) -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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