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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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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최선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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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0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하나 환급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주소의 부정확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미환급액: ’11.12월말 기준 약 162만건, 107억원 (유선사) 약 26만건 27억원, (이통사) 약 136만건 80억원 이를 위해 방통위 산하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하여 현행화 하였고, 4월중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그간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 중이던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를 유선3사(KT, LGU+, SKB)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한번의 조회로 모든 통신사의 미환급액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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