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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4호)
제목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4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이현우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6735-813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전문개정안(훈령제14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별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14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4-09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용어)을 정비하고,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용어) 정비(별표)
- (신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개정) 제83조제3항 :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 변경

나. 방송업무처리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 방송업무처리지침 폐지(2023. 5. 22.)

다.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추가(별표)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시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역 분소에서 과태료 부과

라. 위치정보사업 관련 업무 신설(별표)
-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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