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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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통신사무소 | 작성자 | 이현우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6735-813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전문개정안(훈령제14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별표].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안(훈령제14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4-09 |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용어)을 정비하고,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방송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용어) 정비(별표) - (신설)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개정) 제83조제3항 :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정보”로 용어 변경 나. 방송업무처리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삭제(별표) - 방송업무처리지침 폐지(2023. 5. 22.) 다. 편성비율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추가(별표)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위반 시 해당 사업자를 관할하는 지역 분소에서 과태료 부과 라. 위치정보사업 관련 업무 신설(별표) - 신규 이관된 위치정보사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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