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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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김한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5 |
첨부파일 |
[붙임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0-28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0-122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을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는 지역민방의 ‘허가차수’에 따라 편성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방송사의 경영상태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현행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하여 수중계 편성비율에 방송사의 경영상태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제2항 개정) 나. 방송사업매출액은 「방송법」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의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3. 의견 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1월 17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ttain7@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 2110 - 12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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