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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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박상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94 |
첨부파일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7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2-12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37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시청자가 많이 보는 채널과 재정적 여력이 많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아직까지 장애인방송 제작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점과 계속되는 방송광고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달성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점유율이 0.5%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5조제6항) 나.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 달성시점을 2년 연기함(안 제6조제1항·제7조제1항 및 별표) 3. 의견제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시청자지원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93~4,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propark@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시청자지원팀)(02-2110-1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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