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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15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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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15차 위원회(서면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3.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3-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에스비에스는 ’19.12.18(수)에 ‘브레인 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1부’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자막을 화면의 1/16 이하의 크기로 고지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함.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자막을 화면의 1/16 이상으로 표기해야 함 나. ‘유튜브 프리미엄’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의 수정의결에 관한 건 o 구글LLC(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시정조치안 중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의 온라인 공표기간을 ‘5일’에서 ‘4일’로 수정하여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과기정통부의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및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수정 재허가 조건(안)에 대해 동의함. 라.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함. -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하였으며,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을 부여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조선방송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하였으며,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함.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확인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13차(3.11.) 및 제14차(3.18.)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확인, 접수 나. 경기방송 폐업 및 방송유지에 관한 사항 o ㈜경기방송이 3.16일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따라 경기방송은 3.29일 24시에 정파될 예정임. - 방통위는 청취자에게 정파시기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경기방송에 요청하였음. o 또한, 향후 방송사업자의 사업폐지 등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방송국 휴지·폐지 등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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