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목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조치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김준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지상파방송3사시정명령위반에대한조치자료(7.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상파방송3사시정명령위반에대한조치자료(7.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7-2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 7. 23(금)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에스비에스(이하 ‘SBS')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19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주)문화방송(이하 ‘MBC')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 주요 경과

o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4.23일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으며,

o 지상파 방송 3사는 ‘10년 월드컵에 대하여 4.26~30일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배분대상 경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 KBS와 MBC는 각각 3차례(4.26일, 29일, 30일), SBS는 2차례(4.27일, 30일) 상대방에게 구매 또는 판매조건과 희망가격을 제시하였으며, SBS와 KBS는 3차례(4.26일, 29일, 30일), SBS와 MBC는 2차례(4.26일, 29일) 대면 협상을 실시

※ SBS는 한국, 북한의 조별 리그 6경기 및 개막전, 결승전 등 총 8개 경기에 대해서는 자사가 독점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BS?MBC는 한국, 북한 경기의 배분을 요구

o 5.3일 이용자보호국은 방송3사로부터 시정명령이후 협상경과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 조치내용 및 사유

< 판단기준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3사에게 부과한 4.23일자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 ① 시정명령에 열거된 개별 의무(4.26일 희망가격 제시, 4.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5.3일까지 방통위 보고)의 이행 여부와

- ② 4.26~30일 협상 과정에서 방통위 의결에서 제시한 성실한 협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과 대안, 협상을 위한 회의 개최 횟수와 공문 등 교환 내용, 협상 참여자의 직위, 협상에 임하는 태도 및 그간의 협상 경과 등

<방송사별 조치내용 및 주요 사유>

(1) SBS

o SBS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6(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o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은

- ①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 시정명령에 의하면 희망가격을 4.26일(월)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여야 하나, KBS?MBC는 이를 이행한 반면 SBS는 다음 날인 4.27일(19시30분경)에 이를 제시

- ② SBS가 ‘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되었으며,

※ (예시) 4.28일(수)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한 점, 협상종료 이전인 4.30일(금) 12~15시 광고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단독중계 의사를 시사한 점 등

- ③ 협상과정에서 한국?북한 경기와 개막?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 4.23일 시정명령에서는 일반 국민이 월드컵?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한 채널과 매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도입배경?목적 및 취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 방송법이 지향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중계권자와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충족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SBS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서)고 의결한 바 있음

※ (예시) 중계권 보유자인 SBS의 기득권을 일부 고려하더라도 생방송이 아닌 재방송권의 분배까지 거부한 점 등

(2) KBS·MBC

o KBS·MBC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o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은

- KBS의 경우 한국?북한전 등의 실시간 중계권 구매만 고집하는 등 대안제시가 미흡하였고, MBC는 추가적인 대면협상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 양사 모두 4.23일자 시정명령 이후에도 자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타사 비판보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방송법이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o 향후 ‘12~’16년간의 올림픽 3개 대회 및 ‘14년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4월 23일자 시정명령이 충실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 붙임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령 1부.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