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김소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7-2호(단말기유통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1-3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0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나. 과징금 산정 시「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다.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3.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1-26
다음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2-1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