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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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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2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방통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5.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5-26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5월 26일(수)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및「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13년 8천 원에서 ’19년 2만 8천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되었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15%에서 30%로 두배 인상>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하였다.(법 제4조 제5항 개정)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최대 4.8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특정 유통점에 집중되었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되어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 변경일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 다음으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하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시 제4조 제1항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추가 지원금 확대 수준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절차> 개정안 마련 ⇒ 위원회 보고 ⇒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 규제심사 ⇒ 위원회 의결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 국회 심의 ⇒ 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고시 개정절차> 개정안 마련 ⇒ 위원회 보고 ⇒ 행정예고, 부처협의 등 ⇒ 법제처 ⇒ 규제심사 ⇒ 위원회 의결 ⇒ 관보게재 및 시행 붙임 : 1.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2. 이동통신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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