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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 종합편성 '사회환원·방송기금 의무 뺀 채 자본금만 내면 승인' 기사,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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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 작성자 | 황큰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1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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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1-04 |
’11. 1. 4.(화) “사회환원·방송기금 의무 뺀 채 자본금만 내면 승인” 기사(경향신문 4면)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 보도 내용 “방송사업자 대부분이 납부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해 종편은 아예 납부대상에 빠져 있다. KBS가 방송광고 매출액의 3.17%, MBC가 4.75%를 방통기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지상파와 동일한 지위인 종편이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함 □ 해명 내용 o 종합편성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징수율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11년부터 새롭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11 회계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 금년 하반기에 징수율을 검토할 계획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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