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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경향신문 8월 13일자 보도한 “한국이동통신료, 가격차 줄이려 왜곡 보고”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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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영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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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13 |
경향신문이 8월 13일자 보도한 “한국이동통신료, 가격차 줄이려 왜곡 보고”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도요지> ① 정부가 통신요금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OECD에 요금제를 왜곡 보고 ② OECD는 약관상 표준요금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한국의 KT Standard Tariff(1/2 on-net)요금제는 표준요금제가 아님 ③ OECD는 할인요금제가 제외되지만 한국은 할인요금제를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① 정부는 통신요금 수준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OECD에 요금제를 왜곡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② (요금제 변경 경위) OECD는 회원국 간 요금 수준 비교를 위해 Teligen이라는 대행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음 o Teligen은 직접 회원국의 요금제 수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영어권 국가는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 협조를 받아 요금 DB를 구축 - '08.12월에 초안 검토 시 이통사에 요금제 검토를 요청 후 이통사로부터 KT의 망내할인 요금제가 Teligen DB에서 누락되었음을 통보 받고 OECD에 의견 제시 - 이후 사업자는 Teligen과 요금제 반영을 협의 하였고 Teligen은 표준요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이를 KT Standard Tariff(1/2 on-net)요금제가 DB에 반영하여 요금 비교를 한 결과 현재와 같은 수준이 됨 ※ Teligen은 KT 요금제(’07.11월 출시)가 ’08.8월 이전에 출시된 요금제임을 확인하고 수용 ③ (요금비교 방법) Teligen은 OECD Basket 기준을 적용하여 요금DB에 있는 회원국의 요금제 중 기준에 맞는 최저요금제를 선정 o OECD 기준에 맞는 최저요금제가 선정되므로 그 요금제가 가입자가 많은지, 가입자가 적은지 분별하기 곤란함 - 기준에 맞는 다면 소수의 가입자만 있는 요금제도 선정될 수 있음 ④ (요금제 선정) Teligen의 요금 패키지 선정기준에 당해 요금은 전국에서 일반에게 제공(general offer) 가능한 상품이어야 하고 청소년 요금제처럼 특정 이용자만을 위한 상품은 제외 o KT Standard Tariff(1/2 on-net)요금제는 일반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Teligen 요금 DB에 들어가게 됨 o 또한, Teligen DB에는 OECD 28개 회원국 망내할인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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