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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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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제목 스팸방지 종합대책 수립
담당부서 네트워크기획보호과 작성자 손진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12
첨부파일 pdf아이콘 스팸방지 종합대책.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19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의사에 반(反)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라 방통위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차원의 대책을 중심으로 스팸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였다.

스팸발송 매체로는 휴대폰과 이메일이 있는데, 방통위는 매체별로 사전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스팸이 발생하는 전 단계(휴대폰 개통 → 문자생성 → 문자전송?수신 → 스팸신고)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문자 1일 발송한도 축소(1,000→500건), △이통사별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 구체적인 휴대폰 스팸 방지대책은 붙임 참조
또한, 이메일 스팸에 대해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 인식되어 왔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에서 이번에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은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행이후 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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