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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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훈령제330호_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제330호_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5-04 |
1. 개정이유 방송통신 분야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및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2022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긴급대응 조직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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