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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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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고낙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3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2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9.28.(목) 제3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 등이 신청한 광역시 및 평창·강릉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의 신규허가를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방송·법률·기술·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8개 UHD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의결하였으며, 신규허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유효기간은 `20.12.31일까지(약 3년)로 정하였음. 허가 받은 UHD 방송국은 금년 12월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임. 나. 2017년도 1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7년 1사분기(1~3월) 동안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 전문가 의견 수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방송)로 확인된 KBS 등 9개 방송사업자 56건에 대해 총 4억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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