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제목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3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5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의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4]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거래상의 지위)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강제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 제9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및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2022-02-22
다음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2022-03-15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