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2-2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3-15 |
1. 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의 개정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4]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거래상의 지위)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 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강제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 마켓 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별표 4] 제9호 및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및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당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부당성)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 |
이전글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2022-02-22 |
---|---|
다음글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2022-03-1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