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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KT『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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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임서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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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5-0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2. 5. 4(금) 제2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 건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12.2.10.~2.14.)한 사실에 대하여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o 이에 따른 제재방안과 관련 방통위는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여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하였다. o 또한, 위원회는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하여, 삼성전자가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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