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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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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권만섭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첨부파일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10.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0-12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늘(10.12)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o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o (사후관리?감독체계)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연1회 이상) 및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하였다. □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 위치정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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